[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