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상습 폐기물관리법 위반 일당 검거
상태바
군산署, 상습 폐기물관리법 위반 일당 검거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0.09.1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페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11명 검찰 송치, 4명 구속기소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 산업단지 건물 화재  모습. 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 산업단지 건물 화재 모습. 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국을 돌며 비어 있는 창고건물을 빌려 페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달아난 일당 11명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페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11명을 검찰에 송치, 4명은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올해 1월 경 전북 군산 소재 산업단지 내 빈 창고건물을 빌려 폐기물 약 5,000톤을 무단으로 버리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도 화성, 충북 충주, 충남 당신 등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불법폐기물 약 1만 5,500톤을 무단 적치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휴대폰 14대, 무전기 1대, 계약서 등 서류와 통장 11개 등을 압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 산업단지 건물 화재 사건에 대한 관련 여부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