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매일일보]8월 24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제재가 적용된다.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2월 23일부터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기간이 8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해당 업소에 대해 30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현재 판매 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보험과 3년 이상 보험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는 장기 보험이 있다.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 단독 보험도 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피해자 한 사람 기준, 사망시에는 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최고 1억원까지 보상되며, 보험사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점포 주인이 물어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