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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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제재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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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매일일보]8월 24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제재가 적용된다.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2월 23일부터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기간이 8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해당 업소에 대해 30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현재 판매 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보험과 3년 이상 보험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는 장기 보험이 있다.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 단독 보험도 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피해자 한 사람 기준, 사망시에는 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최고 1억원까지 보상되며, 보험사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점포 주인이 물어내야 한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요식업종과 영화관,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문화 스포츠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학원이나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의 기타 업소도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다만 백화점이나 시장, 의료시설 등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보험회사는 안전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중 일반보험은 총 10종이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롯데손보, 농협손보에서 판매 중이다. 또 장기 단독형 8종과 장기종합형 9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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