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기관경고’에 자회사 신사업도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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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기관경고’에 자회사 신사업도 유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2.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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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 확정되면 앞으로 1년 간 ‘신사업’ 금지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보류…‘마이홈’ 서비스 중단 위기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삼성생명 때문에 자회사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마저 신사업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건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 등 핵심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최근 진행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하고 삼성생명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기관경고 조치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명시한 ‘보험업법 제111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결과를 토대로 암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500건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핵심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여부였다. 1990년대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없어 의료법이나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나 치료가 직접적인 암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반면 암보험 가입자들은 연장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도 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번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자회사 인수 및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마이데이터 산업 등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삼성생명의 경우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최근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심 이유를 들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절차를 보류했다. 제재심을 통해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려 1년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하는 신사업 진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홈 서비스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해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삼성카드는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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