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간접감사 업체도 안돼”
[매일일보] 정부가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퇴직 후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막았다.11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던 A씨와 B씨 등 2명에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현행 법령 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급여를 받고 취업할 수 없다.다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이에 따라 A씨는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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