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위원 퇴직 후 민간 사외이사행 첫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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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사위원 퇴직 후 민간 사외이사행 첫 불승인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6.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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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간접감사 업체도 안돼”
[매일일보] 정부가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위원들의 퇴직 후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막았다.11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던 A씨와 B씨 등 2명에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 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급여를 받고 취업할 수 없다.다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이에 따라 A씨는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위원회는 A씨는 재직기간 국방부와 철도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했고 국방부나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B씨 역시 현대상선 사외이사로 취임하려 했다가 공직자윤리위가 열린 직후인 지난 4월 2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B씨에 대해서도 B씨가 재직 기간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국토부는 현대상선을 포함한 대형선박의 감사를 한 적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감사원 차관급의 민간기업 취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회는 감사원이 현대상선이나 현대로템을 직접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대상인 국토부, 국방부와 철도공사 등과 관련 있어 결국 감사원의 간접감사 영향권에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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