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제외...투자은행 자기자본 요건 '3조원 이상'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개별임원의 보수 공개 한도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확정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개정 공포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봉 5억원 이내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는 개별 공개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 200여곳의 600여명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미등기임원일 경우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고액 연봉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위는 "외국 사례와 개별 보수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등기, 미등기 구분없이 고액 연봉자 위주로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투자은행(IB)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했다.프라임브로커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헤지펀드 이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로 확대하고,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도 대출, 지급보증, 어음 할인 등으로 구체화했다.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