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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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실시
  • 박태희 기자
  • 승인 2021.01.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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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모습.(사진제공=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모습.(사진제공=화순군)
[매일일보 박태희 기자] 전남 화순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하는 모든 기종에 ‘임대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배송비는 감면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5만 원 미만은 1만 원, 임대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만5000원, 임대료 10만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화순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소비 위축과 농촌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 지난해 3473가구에 임대료 1억2000만 원을 감면했고, 고령층과 영농 취약 계층 농업인에게 556차례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 횟수는 40%, 배송 서비스는 54% 증가했다.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 2곳을 운영하며 68종 42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 건수는 2017년도 3167건, 2018년도 3593건, 2019년 443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임대료 감면 기간에만 5000여 건을 임대하며 지역 농촌 일손 부족과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 농기계 수리·점검을 강화하는 등 임대 농기계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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