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게 불리했던 항목도 수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약관이 표준약관으로 통일된다.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그러나 현행 460여개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DB·DC·IRP(개인)·IRP(기업))로 자산과 운용 관리약관이 운영돼 가입자들의 혼란을 초래해왔다.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표준약관 준비작업을 시작해 지난달 마무리했으며, 금융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적용시점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