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된 표시광고법 곧 시행할 것”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부당 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가해 기업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법원에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조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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