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강화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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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강화에 협력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7.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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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노후 건축물 관리강화 업무협약 체결
이용섭 시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해 시민안전 확보 주력”
광주광역시-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식 모습(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식 모습(사진제공=광주광역시)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광역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물 해체 안전 강화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리 강화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2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해체공사 현장 안전 강화 등에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건축물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교류 ,건축물관리 제도개선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실태조사 수행 등을 협력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해당 자치구 건축물관리 조례로 일정 규모 등을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대상 선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치구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실태조사 참여의사를 확인 중에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1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명칭 변경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하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진주 본사와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중부, 강원, 영남, 호남)에 지사가 있다.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한 해체공사 현장의 해체계획서 준수와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관리 상태 등에 대해 허가권자와 합동점검 수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월9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시정 제1가치를 안전으로 삼고 조직, 정책 등을 모두 바꿨다”며 “전문성을 갖춘 국토안전관리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이러한 협약이 타 지자체까지 확산돼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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