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받지 못하는 상황 방지
일부 임대사업자들 반발…“해당 내용 인지 못했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관련된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7·10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 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단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결국 이달 18일 이후에는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최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안내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그간 이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