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갱신 계약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지자체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 한 채 당 부과된다. 보증에 들지 않은 임대주택 한채당 보증금의 10%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위반한 주택이 여러 채면 그 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 수 있다. 임대 사업자가 총 10채의 주택에 대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3억원이 된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 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