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 올해 말까지 혜택 적용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지역 농·어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때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30%~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과기관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90%에서 50%까지 감면하며, 이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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