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식장에 방역지원금 연 최대 6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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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예식장에 방역지원금 연 최대 600만 원 지급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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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지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관내 예식장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식장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내 예식장
천안시 관내 예식장

이번 지원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월 최대 50만 원, 연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1분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결혼식을 매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진행 시 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은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예식장 내부의 소독 및 생활 방역 등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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