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21마리 입양 학대 후 죽인 동물보호법위반 피의자, 불구속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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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21마리 입양 학대 후 죽인 동물보호법위반 피의자, 불구속 송치결정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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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군산경찰서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애완견(‘푸들’ 위주) 21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받아, 13마리는 학대 후 암매장하고 추가로 3마리를 학대한 피의자를 같은해 12월 2일 긴급체포 및 수사해 지난 4일 불구속 송치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약한 동물을 학대해 죽이고 폐사한 애완견들을 주거지 인근에 암매장했다.
군산경찰서는 수색견 및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수색했고, 동물단체로부터 사체 6구를 제출받는 등 총 사체 12마리를 확보했다. 군산경찰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1차 긴급체포 후, 2차 2022년 1월 20일에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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