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제자문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행정의 신뢰성 및 적합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련 법령 전문가가 입안, 정비, 해석 등을 지원해 효율적으로 법규 재·개정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위촉된 법제자문위원은 지자람 변호사(법무법인 금산), 조용호 입법자문관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금산군은 올해 행정 법률문제 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로 강병열 변호사(한밭법무법인), 양병종 변호사(법무법인 유앤아이), 김종일 변리사를 재위촉했으며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도 계속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 중이며 진형욱 변호사(법무법인 금산), 지자람 변호사(법무법인 금산), 양승남 변호사(양승남 법률사무소)가 위촉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자문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