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 공동방제용 약제 무상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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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 공동방제용 약제 무상배부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2.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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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약제방제 당부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는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천안 전 지역 배·사과 과원에 대한 공동방제용 약제를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3월 14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현장
천안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현장

천안지역 과수원 농가에 배부하는 이번 약제는 개화 전·후(사과는 신초 발아 전·후) 및 과실 수확 후 4차례 방제용으로 지역농협에서 기간 내에 배부받지 못했을 경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목천읍 안터1길 15)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과수 화상병(火傷病)은 배·사과·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을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게 하는 병이다.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 속도가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병 과원은 발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도 매몰해야 한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 약제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작업 후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100%까지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한다”며, “화상병 차단을 위해서는 과수농가가 화상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전년도 과수화상병 다발생에 따라 올해 확산방지를 위해 겨울철 월동 궤양 조사 및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과 발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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