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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관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예방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7개 농가에 전기울타리 등 설치에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