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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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3.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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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최대 2000만 원 감면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천안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천안시
지난해에도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45건 4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지난해와 같이 1%로 인하된 임대료 요율을 적용받아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시는 올해 총 감면액을 5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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