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28일, 23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12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37건, 동의안 10건 등 5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의 제정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격상된 의회 위상을 시민들에게 알릴 토대를 마련하였다.
회기 중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월영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도희의원 대표발의)’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포함 총 5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심사,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 외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오늘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5분 발언으로는 김행금 의원이 ‘천안시 청소년 정책에 깊이있는 혁신’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김선홍 의원은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였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부의장은 “우리 8대 의원 25명은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열정적으로 시민 곁에서 호흡을 같이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동료의원들을 격려하며, “남은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제249회 임시회를 끝으로 천안시의회 제8대 의회는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