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상태바
전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4.20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불법 간판이 전체의 47%로, 안전사고 우려… 자진신고 기간(5~6월) 운영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안전사고 예방 및 공중의 위해 방지와 더불어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참고로 2021년 말 기준, 도내 양성화 대상 불법간판은 3만4560여 건으로, 전체의 47%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5월 2일~6월 30일까지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했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주민 부담 완화와 자진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불법간판이 제도권 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안전점검 등을 통해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를 하게 되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 되지 않은 불법간판은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노형수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미관과 경관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이며, 금번 불법간판 양성화로 전북도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불법 광고물 근절은 행정이 주도하는 단속과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