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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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5.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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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임지 확보를 위한 연금식 매수 제도 운영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헥타르(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해,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에 게시된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해,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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