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인웅 기자] 순천시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7년 1,631명, 2018년 1,707명, 2019년 1,959명, 2020년 2,340명, 2021년 2,250명 등 최근 5년간 총 9,887명이 신청하여 4,123명에게 17,350필지(면적 19.7㎢)의 토지 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하였다. 올해는 4월 말까지 672명이 신청하여 321명에게 1,368필지(1.7㎢)의 토지 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하였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로는 시행 초기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이용하였다가, 현재는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때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서비스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한 2020년에 대폭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은 본인의 땅이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고, 조상의 땅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조상 땅을 몰라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서둘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