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하는 업소 적발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237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석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성수식품제조업소 298개소,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35개소와 기타식품판매업과 식품접객업 2,039개소 등을 점검했다.제조업소 가운데에는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기준과 규격 위반 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등 4개소를 적발했다. 또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제사음식 27종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 1곳도 적발됐다.적발된 업소는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기타식품판매업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업체 6개소 △무신고 영업 4개소 △냉장이나 냉동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보관기준 위반 2개소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개소 △원산지 미표시 업소 1개소 등 모두 15개소이다.아울러 추석 차례상 차림에 많이 쓰이는 한과, 건포, 술, 두부, 농산물, 수산물 등 56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기준과 규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에 대해 업소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사항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사이트’에 게시하는 한편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