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폭 연루설 등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찰은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기 기각했다.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 석동현 변호사였다"면서 "검찰은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대표(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믿고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