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도(道)에 걸맞게 농림·어업 분야가 가장 많고 조합원 수는 10인 이하가 70%를 넘어 영세성을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일 이후 전남에서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은 모두 104개, 필증이 교부된 협동조합은 100개에 이르고 이 중 83곳은 등기를 완료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 창업을 원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던 조직체들이 잇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면서 신청이 러시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14일 다문화가족 공연봉사단체인 '다문화공동체사업단'을 포함, 3개 조합에 대해 신고필증이 첫 교부됐으며 10개월만에 100곳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35개(33.6%)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31개, 29.8%), 예술·여가(9개, 8.6%), 교육(8개, 7.7%), 보건·사회복지(6개, 5.8%) 등이 뒤를 이었다.
조합원수는 5개 시(市) 단위가 40%를 차지한 가운데 여수가 12개로 가장 많고 순천 11개, 목포 10개, 화순·해남 7개, 곡성 6개, 광양·완도 5개, 나주·구례·무안·진도 4개, 담양·고흥·강진·영암·영광·신안 3개 등이다. 보성과 장흥, 장성은 2개, 함평은 단 한 개만 수리됐다.
조합원수는 5∼10명이 76개로 73.1%를 차지했고 10∼20명 20개, 20∼50명 7개로 집계됐다. 50명 이상은 1곳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협동조합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 조합인 육성과 연대를 통한 자립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서·북부권에서 권역별 아카데미와 토론회를 여는 한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장경제 도입으로 두레와 향약과 같은 미풍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옛 가치와 철학이 현 경제와 결합, 시장경제 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일자리와 자원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인력난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