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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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 ‘공소시효’ 지나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2.09.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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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또,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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