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5일 여야가 충돌했다. 법안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법안이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파업 조장 등을 발발할 수 있다고 했고 야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반박하며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도 "법 하나 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가 2752억 7000만원인 자료를 들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 법 하나 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노란봉투법은) 여러 가지 헌법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게 많은데 이걸(노조법 2·3조) 고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일까"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여당, 재계 측은 이를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어 진작부터 갈등이 예고된 법안이다. 추후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정부 측 반대 의사가 뚜렷한 만큼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