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기재위·행안위 등 5개 상임위 국정감사
기재위, 법인세 인하 두고 "부자감세" vs "기업 활동 활성화"
문체위, '윤석열차' 관련 "표현의 자유 제한" vs "文정권이 시작"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졌고 문화체육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빚어졌다. 뿐만 아니라 '노랑봉투법'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기재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수진 민주당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며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선순환 효과가 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문체위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입상 작품 '윤석열차'가 화제였다.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체부가 사실상 겁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용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받아쳤다.
또 행안위 국감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노랑봉투법'을 두고 환노위 국감에서, 어린이집 방문 중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맞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