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내려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익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과 ‘케펜텍플라스타’ 등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는 제일약품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와 2009년 4월에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전했다.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법상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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