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수원특례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인 거주지 지자체를 지정해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시는 증빙서류 열람 등 절차를 거쳐 조회대상자 사망 여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신청 내역이 적법하면 승인 처리 후 결과를 제공하고(열람 후 출력), 부적합하면 반려하며, 처리 기한은 3일이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이전처럼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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