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달갑지 않은 가상자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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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제도화 달갑지 않은 가상자산업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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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권 성격’ 있다면 거래 중단…업계, “판단 기준 모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코인거래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분배금, 이자 수취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 성격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 거래가 중단된다. 업계에서는 ‘증권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고 한다. 19일 가상자산 업계 따르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증권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를 구분할 방법이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받아들이고, 기존 증권 제도를 토큰증권에 적용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담는 만큼, 증권성 여부 판단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상장)할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룰 수 없다. 내·외부적 법률 자문을 얻어 가상화폐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상장해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오는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과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 SEC는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에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플랩스라는 지급 주체가 명확하고, 리플랩스 사업 성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정해지는 등 기존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리플과 SEC가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한 상태나,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예상대로 올 3월 소송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ST 발행·유통·취급 당사자에게 증권 판단과 규제 준수 책임이 있다면서도 규제 우회 시도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 해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판단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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