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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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3.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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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3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과 어선 소유 내역 2종이 추가되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현행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 및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고,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돼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 제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 자매로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부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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