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봄철 ‘수도권전철 질서지키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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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봄철 ‘수도권전철 질서지키기’ 특별단속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3.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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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물품강매 등 적발시 최대 15만원 과태료
코레일 특별단속 현장. 사진=코레일 제공
코레일 특별단속 현장. 사진=코레일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봄철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나들이객 증가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기초 질서지키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상춘시기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맞물린 것을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 기초질서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합동으로 수도권전철 7개 노선 중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노선은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이다. 단속반은 △음주소란 △구걸행위 및 기부요청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 등 관련법상 금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자는 열차 퇴거 조치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전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관리에 힘쓰겠다”며 “차내 전광판과 방송 등을 활용해 질서유지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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