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서 대국민 메시지 내놓은 뒤 심의·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어 두 번째…정국 급랭 전망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어 두 번째…정국 급랭 전망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2일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강행 처리로 인해 직역 간 협의와 국회 숙의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간호사 단체를 비롯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42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간호법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며 맞섰다. 그간 윤 대통령은 당정이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입각해 여야 간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여당이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률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만큼 야당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양분된 의료계 갈등 봉합도 과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는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업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80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들의 업무를 뺐어서 본인들이 다 하면 병원에서는 간호사만 뽑겠죠,...? 그럼 다른 의료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고요,,,? 근데 어떻게 반대를 안해요,,,,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 처우개선만 하는건 절대 반대안해요~ 지금 간호법은 그게 아니니 다들 반대하겟죠??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직종이 다 힘들어요,,, 본인들만 환자위해서 고생하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