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경기대응자본 은행에 큰 부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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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경기대응자본 은행에 큰 부담 아냐”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5.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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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 대비 1% 적립
보수적으로 봐도 기본‧보완자본 확충 없이 대응가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를 부과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이 은행권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이 은행권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의 시장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률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은행, 이중고(二重苦)의파고를넘다’라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침체된 신종자본증권 시장과 강화된 규제가 국내 은행 자본적정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지는 8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은행권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가 의결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은 1%다.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내년 5월 1일부터 규제에 따라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지난 3월 15일에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중 하나다. 당시 정비방향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대응 완충자본 제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세가지였다. 스트레스 대응 완충자본과 특별대손준비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작년 말 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 및 지주사의 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달 한기평이 제시한 시장 분석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2.5%p로 가정해 올해 은행의 자본이 얼마나 압박받을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1% 적립, 연결순이익은 2022년 대비 5% 차감, 스트레스 대응 완충자본 적립 1%p 상향했을 경우는 평범한(normal) 상황으로 봤다. 해당 조건을 적용할 경우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대형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0.0%, 기본자본비율은 11.5%, 총자본비율은 13.5%로 집계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을 주변 상황을 추가해 보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은행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BIS 기준 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 시장 경색, 강화된 자본규제 적용 등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국내 은행은 BIS 기준 자본비율 관리에 유의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건부신종 또는 조건부후순위채의 추가 발행에 따른 기본‧보완 자본 확충 없이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잉여금을 여신이 팽창하는 시절에 적립해뒀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 침체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그간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실제 시행하지 못했다가, (한 풀 꺾이긴 했지만)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우리은행처럼 총자본이 미미했던 곳도 있지만 연초 CS사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어느 정도 풀렸다. 이달들어 우리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을 확정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서상 가정보다 실제 금융권의 자본적정성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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