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소득확인 절차 시작…2주간 진행 예정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후 6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가 약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린 22∼23일에만 약 34만6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해당 절차는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신청을 한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의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한 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10∼21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내달의 경우 3∼14일에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