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고도제한 20→28m, 재개발 최대 15층까지 완화
이순희 구청장 “주민 승리, 재개발재건축 신강북선 유치 박차”
고도제한 20→28m, 재개발 최대 15층까지 완화
이순희 구청장 “주민 승리, 재개발재건축 신강북선 유치 박차”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 북한산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33년만에 완화돼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가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의 요지는 고도제한 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이 20m에서 28m까지, 정비사업시 최대 15층 즉 45m까지 추가로 완화됐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를 재정비하고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90년 12월에 최초 지정됐다. 총 면적은 3.56㎢이며, 이 중 67.3%인 2.39㎢가 강북구에 위치한다. 구 고도지구는 삼양동‧수유1동‧우이동‧인수동 등이다. 이 일대 건축물 높이는 5층, 18m 이하로 제한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6.4% 다. 서울시 노후건축물 전체비율(49.5%)보다 16.9%나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