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공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인은 하수정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시민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에 착수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던 민간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민원서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31일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면 된다.
편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오는 2024년 12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에서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