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부신고자에 ‘최대 10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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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내부신고자에 ‘최대 10억’ 포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7.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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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반영
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내부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우리금융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한 내부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20일 우리금융은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그룹 내부자신고 접수채널을 내부채널뿐만 아니라 외부접수 채널을 지난 5월부터 새로 도입해 익명성을 강화했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한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 상무는 “내부채널만 운영할 때는 익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외부채널 도입 이후 신고가 과거보다 조금 늘어났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우선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소 한번씩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했다. 전 상무는 “순환 주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예상한다”며 “내부통제 전문성은 내부통제 전담 구성원뿐 아니라, 오히려 영업현장에서 더 잘 갖출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앞으로 지점장 승진 평가에도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상무는 “통상 지점장 승진 시까지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준법감시, 리스크‧내부회계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검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1선 배치하고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절차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 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우리종금과 우리카드 등 다른 자회사에도 하반기 내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체크할 권한을 부여한다.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전 상무는 “영업점에도 내부통제 담당자가 있지만 영업 업무를 겸직해 수행하고 지점장에 의해서 영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영업논리에 밀려서 내부통제가 부수적 업무로 취급되고 소홀할 우려가 있어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신규 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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