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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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12.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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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 대표발의...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기호식품의 체계적 관리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ㆍ판매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는 신동화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리시 관내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배치토록 했다.시는 지난 2008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홍보와 교육 부족 등으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원은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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