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오류'소송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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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출제오류'소송 …16일 선고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1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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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여부를 놓고 13일 열린 재판에서 수험생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장관 측은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수험생 측은 "유럽 경제위기로 관련 기사가 많다 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최신 통계를 모두 알고 있었다"며 "교과서대로 푼 학생들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학년도에도 교과서에는 1997년 통계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출시됐고 2009년 기준으로 정답처리가 됐었다"고 강조했다.평가원 측은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분명 하나는 있어야 하고 다른 지문까지 종합 검토해 틀린 지문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2번밖에 없다"고 반박했다.또 "2013학년도 문제는 연도와 관계없이 풀 수 있는 것이어서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16일 오후 5시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면 평가원은 새로운 정답 처리 기준에 따라 성적을 재산정해야 한다.수험생들이 패소하면 지난달 발표된 정답을 기준으로 대학입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돼 시간상으로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수험생들은 다만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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