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청양군이 오는 25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5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도 1.5km에서 1km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충남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현행 택시 운임과 요율이 정해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75m당 100원(5m 단축), 시간 요금은 20초당 100원(3초 단축)이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앞당기고 요율도 10% 인상된 30%를 적용한다. 군 경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누리집과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모든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조견표를 게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택시 승객감소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 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