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무죄"…26일부터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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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무죄"…26일부터 업무복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12.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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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56)가 지난 20일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돼 군수직에 복귀하게 됐다.가평군은 "김성기 가평군수가 오는 26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성기 가평군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보궐선거 과정에 경합이 예상되는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를 약속하는 등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의 후보매수를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군의회의장 지모씨(60)와 조모씨(50)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유력 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조모씨의 진정서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러나 김성기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진정인 조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지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진정 동기와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보권선거 초기 판세와 득표율을 감안하면 김성기 피고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데다 진정인 조씨와 지씨가 진술한 핵심내용에 모순이 있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한편 의정부지검은 김 군수가 지난 4월 있은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후보등록포기 대가로 지씨와 조씨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까지 보장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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