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분 약 936만주 관련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를 매수한다.
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금보는 예보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2024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년 말 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예보는 동 협약에 따라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해 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