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 강화 위한 협조 당부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미래전략연구원장 이준배(세종특별자치시 前 경제부시장)는 지난 12일, 세종시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에서 고기동 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준배 원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세종시특별법'이 세종시의 긴박한 재정 상황과 행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능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의 단층 행정 체계 특수성을 고려, 보통교부세 재정 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말 만료 예정이다. 이 원장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세입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연장을 목표로 한 '세종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준배 원장은 세종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교부세의 적극적 지원 및 조직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인력 여건이 열악하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 원장의 건의에 대해 "세종시의 현안 및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