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가 검토되고 있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지난해 799만마리(추산)로 늘어났다.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반려견 감기 치료에 8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등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양육자의 83%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으로, 영국(25%), 일본(1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반료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외형적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 등 기존에 적용하려던 방안도 실효성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만 가입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장기(3∼5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당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수준의 간편청구는 어렵고 진료비 발급 의무화도 우선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협업이 우선"이라며 "협력하는 병원 중심으로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을 판매 중이나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향후 맞춤형 보험이나 신규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필수 진료와 수술 등 보장범위는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를 검토한다.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고려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증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을 충실히 심사하고, 기존 보험사는 판매 중이던 반려동물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만 자회사 방식의 전문회사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