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반복되는 횡령에…금감원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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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반복되는 횡령에…금감원 '칼 빼든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3.1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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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법 개정 건의…임직원 직접 제재 추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상호금융권의 고질적인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 시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사고가 날 경우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조치에 나서라는 지도도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배임과 관련해 다른 업권은 관련 법에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는데 상호금융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크고 작은 금전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새마을금고 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이다.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아예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실시했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 징계 및 조치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는 취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금액과 관련 없이 무조건 고발하고 면직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상호금융권도 사고 시 고발로 사법부 판단을 받게 해야지, 중앙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독규정의 경우 금전 사고로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로 이동하게 돼 있다"며 "이에 비해 상호금융권은 제재받고도 똑같이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내규를 고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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