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영장' 의혹엔 "기억나지 않는다"…위장전입은 재차 사과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내년 10월 17일 종료된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으로서도 퇴임해야 하므로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다. 이 후보자는 연임 여부에 관해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의 심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그런 사건은 연구관 4∼6명이 집중적으로 몇 달간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다른 사건 수십 건을 처리하는 정도의 품이 든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