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재용 부당합병 혐의 내년 1월 선고…'사법리스크'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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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재용 부당합병 혐의 내년 1월 선고…'사법리스크' 해소될까
  • 신영욱 기자
  • 승인 2023.11.20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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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 공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재판부 내년 1월26일 1심 선고 예정
선고 결과에 따른 검찰, 삼성 항소 가능성에 사법리스크 더 길어질 수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3년이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수년간 사법리스크가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족쇄였던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검찰과 삼성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사법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내 기관 중 합병에 찬성한 곳이 무수히 많았고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합병이 다수 투자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강도가 예상을 넘어서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검찰 구형이 재판부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선고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데 유죄가 나오더라도 징역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서다. 때문에 이 회장과 삼성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선고에서 형량을 낮춰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햇수로는 8년째 ‘사법리스크’에 묶여있는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리스크는 지난해 광복절 특멸사면으로 해소됐다. 다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등에 대한 경우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에 매번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회장이 수년째 1주일에서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다 보니 이는 경영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제약이 일주일 이상의 장기 출장에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명절 연휴 등에 이 회장의 장기 출장 소식이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회장 취임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27일에도 재판정에 출석했다. 또 취임 1년을 맞이한 지난달 27일 역시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의 경우 재판부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에 참석할 수 있었다. 또 지난 17일의 경우 결심 공판과 일정이 겹쳐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아직 1심에 불과하다 보니 선고가 내려져도 한동안은 사법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이나 삼성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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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11-20 19:08:40
법으로 책임지면되는데 이매리가짜뉴스들 유포하고
무고하고 곱게 승진퇴직하고 사과반성 정정보도도 안하고 손해배상금도 안주니 삼성재판들 망해라. 연세대언홍원
망해라 . 2019년 강상현연세대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
위증 정정보도필수다 .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고
경고했었다.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2020 고합718 2022 고합916번. 십년무고죄다
이매리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언론징벌이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 변호사법위반이다. 2019년에도 사기친 언론법조인들 반부패
사건이다. 12월에 형사조정실 출석해라. 벌금많이내라.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당장
십년사기 이억입금먼저다.